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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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안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엄정숙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통해 “유류분은 민법의 상속관련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속관련법인 일명 구하라법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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