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크다.

2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제23조에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명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관련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 및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