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법률 시장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가 17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비대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온라인에서 질문 작성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켰다. 임대차계약날짜는 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차임 연체 여부, 해지 의사 통보 방법과 일자 등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