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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보배 기자] #. 부산 마린시티 자이에 살고 있는 A씨는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016년 분양권을 구입해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거주하는 동안 시세는 6억이 올랐지만 시행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면서 분양가인 5억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마린시티 자이아파트는 2016년 분양 당시 마린시티 내 마지막 들어서는 아파트라는 홍보와 함께 최고 청약 경쟁률 450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41명이 위장전입, 위장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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