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시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나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6745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중 주택·보증금반환 분쟁이 479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71%를 차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