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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시행으로 인해 분양가가 낮아지자 건설업계에서는 옵션을 끼워넣어 필수계약조건으로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만회하려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진단했다

13일 관련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부천서 분양한 'H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A씨는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분양가의 20% 금액인 1억4000만원 상당의 발코니옵션계약을 필수로 계약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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