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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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고요."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19일 온라인 인터뷰로 통해 "계약 끝난 세입자,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며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 후 명도소송 진행해야 기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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