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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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부산 마린시티 자이에 살고 있는 A씨는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016년 분양권을 사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가 거주하는 동안 시세는 6억이 올랐으나 시행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분양가인 5억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원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36명의 피해자를 위해 지자체 등이 구제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나 법리적 구제는 쉽지 않다. 부정당첨자가 전매한 분양권을 취득한 제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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