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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명도소송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을 하기 전 먼저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승소를 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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