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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 임차인 A씨는 지난해 아파트 계약기간이 만기돼 임대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최대 고민은 이사날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다.

주택 임대 계약기간이 만기됐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보증금 반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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