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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전세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말했다. 임대인은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전세금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됐다. 전세금 반환 일자를 협의하려고 했지만 확답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지난 12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이다. 이렇게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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