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파이낸셜뉴스] "실 거주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했어요.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네요. 명도소송 할 수 있나요?"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