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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계약 진행 입증 관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집값이 오르자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명도소송 절차진행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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