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2021.01
30
[경기북부탑뉴스 우서연 기자] “권리금을 내고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건물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상가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더군요.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가주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하지 못했는데 권리금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상가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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