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권리금을 내고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건물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상가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더군요.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가주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하지 못했는데 권리금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금 문제. 기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