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매년 3만 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