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7.01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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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올해 첫 법률서비스 정책으로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는 2011년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건물명도소송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나 월세를 내지 않는 등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아파트 등의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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