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와이즈경제=황현옥 기자]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