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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권리금을 내고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건물주에게 데리고 갔다. 건물주는 자신이 상가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했다.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가주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하지 못했는데 권리금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나?”


엄정숙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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