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상속, 증여와 관련돼 대중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1년 안에 해야 안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