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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거래는 줄었지만 여전히 오름세인 가운데, 중도금까지 냈지만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매도인들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매수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 파기 배상액보다 시세차익으로 얻은 액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낸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명도소송 절차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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