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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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작년 8월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A씨는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유권해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A씨가 집을 계약할 당시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올해 2월 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세입자도 집 계약 당시엔 만료일(2월 말)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세입자는 최근 태도를 바꿨다.

A씨는 "8월 말 해설집이 나오자마자 세입자가 돌변해 위로금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뒤늦게 부랴부랴 잔금을 넣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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