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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경제=황현옥 기자] "박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누어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 미리 10억원짜리 집을 증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 기한이 지났을까봐 걱정이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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