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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짐을 빼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까봐 더욱 전전긍긍하게 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도별로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2016년 4천595건, 2017년 3천577건, 2018년 4천181건, 2019년 5천703건으로 2019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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