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2021.01
27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도별로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2016년 4595건, 2017년 3577건, 2018년 4181건, 2019년 5703건이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