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08
정부가 '2·4 공급 대책' 발표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공공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박탈키로 하자 시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제 어디서 개발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유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장의 주택이나 토지를 산 매수자는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저층주거지·준공업 지역 등 정부가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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