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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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정부가 '2·4 공급 대책' 발표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공공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박탈키로 하자 시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제 어디서 개발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유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장의 주택이나 토지를 산 매수자는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저층주거지·준공업 지역 등 정부가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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