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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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