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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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해 12월 말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를 8억7천만원에 계약한 P씨(44)는 2주 뒤인 올해 1월 초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단지 내 같은 규모의 다른 아파트가 11억원에 거래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전셋집까지 뺀 P씨는 다른 보금자리를 찾고자 발품을 팔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증가, 피해를 보는 매수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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