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지난 달 서대문구에서 아파트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도 전부는 아니지만 매도인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통보하더군요. 저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에 대한 배액 배상을 요구했지만 매도인은 가계약금이라 배액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6일 오전 서대문구 인근 카페에서 만난 A(37·남성)씨는 이같이 하소연했다. A씨가 매도인에게 입금한 계약금이 ‘가계약금’인지 ‘본계약금’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