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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구웅 기자 = 16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4가지 예방법 소개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금을 입금할 것, ▲계약기간을 촘촘히 설정할 것, ▲보통의 계약금보다 더 많이 지급할 것, ▲가 계약금인지 본 계약금인지 분명히 할 것을 전했다.

#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계약하게 된 김 모씨는 며칠 전 매도인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 이사 가기로 마음먹었던 김 씨는 월세방까지 뺐으나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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