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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구웅 기자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 10억짜리 부동산도 주었고, 현금 5억도 주었어요. 오빠는 해당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며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에 대해서만 나누어 주겠다네요.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

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입증해야 유리하다”며 “고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기등본을 확인하고, 현금 증여인 경우는 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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