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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전세로 내준 집주인 A씨는 작년 7월 말 임대차법 시행과 동시에 말을 바꾼 세입자 B씨 때문에 수개월째 밤잠을 못 이룬다. A씨는 임대차법 시행 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는데 새 임대차법을 시행하자 세입자의 요구대로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기존에 A씨와의 약속이었던 임대료 5% 증액과 관련해서도 올려주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 기존에 약속했던 임대료 5% 증액을 지키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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