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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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 한채를 팔고, 남은 한 채의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해야 하니,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하겠다네요."

지난해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빈번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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