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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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개발이 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난처한 상황에 봉착한다"며 "무허가 건물이어도 제소전화해 조서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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