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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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 앵커멘트 】
근로자에게 장애가 생겨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근무시간을 18일로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22일 보다 낮아진 건데, 주 5일 근무 등 달라진 근로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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