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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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상속·증여와 관련돼 대중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시 증여·상속 재산을 입증해야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자료를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파악해 입증해야 유리하다”며 “고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기등본을 확인하고, 현금 증여인 경우는 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입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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