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25
[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건물주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었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상황이 모호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주장하는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 승소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는 과정 중에 내용이 모호 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