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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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를 찾아 매수계약을 체결한 A씨.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도인에게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와 비상이 걸렸다.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자, 매도인이 아파트를 파는 대신 계속 보유하면서 추후 더 비싼 가격에 집을 팔기로 마음을 바꾼 것. 이사를 위해 월세까지 뺀 A씨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
최근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매도인의 일방 통보로 아파트 매매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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