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11
# 김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눠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만 10억원 상당의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유류분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