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09
[경기북부탑뉴스 우서연 기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 10억짜리 부동산도 주었고, 현금 5억도 주었어요. 오빠는 해당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며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에 대해서만 나누어 주겠다네요.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
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입증해야 유리하다” 며 “고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기등본을 확인하고, 현금 증여인 경우는 통장 거래내..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