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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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 10억짜리 부동산도 주었고, 현금 5억도 주었어요. 오빠는 해당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며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에 대해서만 나누어 주겠다네요.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시 고인이 생전에 증여, 상속한 재산을 입증해야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게 법률가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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