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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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은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22일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지만, 2018년 10월 16일 이후 임대차 계약으로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서 10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3년 단위로 갱신해 오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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