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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네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법 시행 전 계약이라며 10년 적용 못 받는 다네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16일 이전 임대차계약이고,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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