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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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한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일부 반대 입장을 5일 표명했다.

대법원은 2월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3월 2일 마감했다. 현재는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제정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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