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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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저는 자영업자인데, 최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했기 때문에 ‘10년 보호’를 못 받는답니다. 건물주 말이 맞는 건가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건물주를 상대로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상가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현행 법이 규정하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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