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재건축시 세입자를 퇴거시킬 의무가 없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권리금소송과 관련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절차별로 인가가 나온다” 며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없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왔을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권리금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