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23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제소 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화해가 가능한가요?"
'주님'보다 더 높다는 '건물주' 그러나 본인 건물이 무허가라는 약점 탓에 '악덕' 임차인 때문에 속병을 앓는 건물주들이 많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 전 화해 신청 사건은 연평균 1만 건이 넘고 대구법원의 한 해 평균 제소 전 화해 접수건도 200건에 달한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