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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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처음에는 임대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에 주인과 합의해 다시 2년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2년이 지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라며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며 버팁니다. 두 번째 계약이 허위로 작성한 이면계약은 아니었는데요. 이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건물주와 임차인이 세금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서로 다른 내용으로 여러 번 작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문제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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