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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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2년 전에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의 절반을 증여했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경우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하나요"
기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가 상황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의문을 갖는 임대인이 많다. 갱신하려니 복잡하고 성립된 효력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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