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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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부모님이 소유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조서를 성립했다. 최근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지분 50%를 나눠줬다. 임대차 재계약기간이 도래한 요즘 다시 제소전 화해를 성립해야 하나 고민이다.
기존에 성립된 제소전 화해가 상황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의문을 갖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갱신하려니 복잡하고 성립된 효력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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